#미국인 A씨는 영문버전의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Air-Conditioner를 검색해 제품을 구입했다. 아무리 작동을 시켜도 시원하지 않아 판매처에 문의해 보니 해당제품은 에어컨이 아니라 냉풍기라는 안내를 받았다. 구입처는 영문제품명과 달리 상세설명에 ‘냉풍기’라고 한글로 표기했고 제품에 문제가 없어 반품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외국어로 쇼핑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4개 업체 글로벌사이트(영/중)의 100개 상품을 모니터링 한 결과, 상품 상세정보를 한글로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영문사이트의 경우 총 52개 상품 중 30개의 상품이, 중문사이트의 경우 총 48개 상품 중 19개의 상품의 옵션을 해당 언어가 아닌 한글로만 표기했다.
해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인 화장품도 마찬가지였다. 피부 타입 등을 선택하는 옵션 선택 표시를 한글로만 표기해 외국인 소비자가 앞서 경우처럼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사진을 노출시키고 가격은 다른 최저가 상품의 가격을 제시해 실제 구매할 경우 가격이 추가되는 일명 ‘낚시성’ 판매로 인한 피해 가능성도 있었다.
또 일부 사이트에서는 상품평이 많은 제품이라고 표시해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가 아닌 국내사이트의 이용후기를 한글 그대로 노출시킨 경우라 외국인 소비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국내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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