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한강에서 운영 중인 솜사탕 푸드트럭 모습 [사진: 유준호 기자] |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모집하는 푸드트럭은 ▲강남구 수서역 공용주차장 3대 ▲송파구 복정역 공용주차장 1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3대 ▲중구 서울시 서소문청사 1대 ▲서울시립미술관 1대 ▲남산골 한옥마을 2대 등 총 11대다.
수서역과 복정역 공용주차장과 서울혁신파크는 3년 동안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영업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시립미술관(계약기간 2년)은 주변 상권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판매품목 중 커피, 차, 음료, 제과류를 제외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서소문청사(계약기간 1년)도 커피, 차, 음료, 김밥, 라면 등의 품목은 제한된다. 남산골 한옥마을(계약기간 1년)은 토, 일요일만 영업할 수 있고, 전통차, 커피, 생수, 기타 병입 음료를 제외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푸드트럭 신규 모집 신청방법은 푸드트럭 영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오는 16일까지 서울시 식품안전과(신청사 5층)에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영업자별 1지역, 1대에 한한다.
이번 푸드트럭 신규 사업자 결정은 장소별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푸드트럭 신규 사업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공고(푸드트럭)란을 참고하거나,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02-2133-4716)로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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