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값이 치솟자 정부가 가공·신선 계란 수입 시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빵, 제과업체들이 계란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난황(알의 노른자), 난백(흰자) 등 8가지 계란 가공품에 대해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할당 관세란 수입업자들이 외국산 제품을 수입할 때 일정 물량에 한해 고세율의 관세를 낮춰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현재 관세가 8~30%인 계란 가공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사실상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
현실적으로 가격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제과, 제빵업체들이 신선란보다는 가공 계란 제품의 사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가격보다 낮은 미국 계란값을 기준으로 항공운송비 100% 지원 시 한판(30알) 소매가격이 7200원, 50% 지원 시에는 한판에 9480원 정도가 될
또 일부 유통상인과 SPC 그룹 등 제빵업계에서 ‘계란 사재기’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의 재고물량과 위생안전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사재기 등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지도 또는 권고 등을 통해 투명한 시장질서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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