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이좋고 매부좋은 '2017년 자동차세 연납제도'…세제 할인·세수확보
↑ 2017년 자동차세 연납제도/사진=위택스 홈페이지 |
새해 연초가 되자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자동차세 감면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제 할인 등 감면 혜택을 주는 터라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더불어 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해 주민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어 누이좋고 매부좋은 격입니다.
원래 자동차세는 1년 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게 원칙이지만, 지자체는 미리 1월에 내면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0%를, 3월에 내면 1년분의 7.5%를, 6월에 내면 하반기분의 10%를 감면해주고,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5%를 깎아줍니다.
예를들어,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이면 6월에만 1차례 부과되는 셈입니다.
이에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힌 바 있습니다.
김천시 또한 지난 11일 세액공제 혜택을 내세우며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서비스를 시
앱을 이용하면 액티브엑스(ActiveX) 설치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챠랑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 간편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각 지역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직접 전자신고 후 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