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례로 남편 최부자 씨의 연봉은 5000만원, 아내 이알뜰 씨의 연봉은 5200만원이다. 예년에는 남편이 아버지(75세)와 어머니(71세)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 아내는 장모님(친정어머니, 68세)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청해왔다. 예년대로 해보니 A씨 부부는 합쳐서 267만2640원의 세금(결정세액)을 내야한다.
그런데 납세자연맹에서 운영하는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절세계산기'를 활용, 부양가족공제를 달리 시뮬레이션 해보니 부부 합산 근로소득세(결정세액)가 144만464원으로 크게 줄었다. 즉 부양가족공제만 달리 적용했을 뿐인데 123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방식이 정석은 아니다. 부부의 연봉수준과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전략이 필요하다.
의료비의 경우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더 많이 공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또 배우자 중 한명이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자기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공제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 됐다면 다른쪽 배우자에게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초에 연봉의 25%인 공제 문턱과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기 위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서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은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한 경우라면 신용카드는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상태라면 일하는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좋다. 육아휴직 상태라면 대부분 연봉이 면세점 이하일 가능성이 커 세금이 0원이고, 이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자나 기타 소득자인 경우 신용카드 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때 부양가족 중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테크는 연초부터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에서 공제된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금액까지 한 배우자 카드로 몰아 쓰다가 공제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
한편 국세청은 오는 18일 개통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절세안내를 제공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좀 더 쉽게 연말정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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