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체 10곳 중 4곳은 현재 납품단가 수준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 4곳 중 3곳은 원가인상분을 자체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월 중소제조업체 4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납품 단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2.7%였다. 지난 1년 간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52%인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기업은 10곳 중 1곳(12.8%)에 불과했다.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 4곳 중 3곳 가까이가 원가인상분을 자체부담하고 있었다.
중소제조업체들이 빈번하게 경험하는 불공정행위로는 부당 단가결정(17.1%), 대금 미지급(14.7%), 선급금 미지급(10.7%), 대금조정 거부(7.4%), 부당감액(6.7%) 등을 꼽았다.
납품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 60일을 초과해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수급사업자 10곳 중 8곳(80.9%)은 법정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다. 60일을 초과한 만기의 어음으로 받는 경우에도 역시 10곳 중 8곳(77.9%)이 어음할인료를 받지 못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 중 46.1%는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구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절차 도입(40.2%),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
기업들은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선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38.5%)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법·제도적 보완(36.6%),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26.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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