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3일 서울시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전국 18개 지자체 모두 본격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8개 지자체(서울, 부산, 경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춘천, 원주)에서 시행하는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사업 총 지원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2억2000만원이 늘어난 15억원이다.
경기도가 2억에서 3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및 대전광역시에서도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예산을 증액했다.
이로 인해 가입 중소기업들은 신용도에 따라 어음·수표할인대출의 평균금리가 6%에서 3~5%로 내려가고 단기운영자금대출도 6%에서 3~5%로 내려가 공제사업기금 가입자의 실질적인 이자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차보전사업은 각 지자체에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해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보전이율 1~3%)에 대한 이자비용을 1년 간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부터 공제부금(적금) 월부금액에 대해 300만원 단위를 신설했다. 납입부금의 일정 배수를 대출해주는 공제사업기금의 특성 상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액도 늘어나 공제사업기금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업무를 개시해 지난 32년 동안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됐다. 약 4600억원의 재원으로 지난 2월 말 기준 9조원 수준의 누적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영세한 기업인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해왔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1만4000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공제사업기금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가계수표가 부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중앙회 공제기금실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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