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부동산앱을 이용해서 방 구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때로 허위매물 때문에 헛걸음하는 일도 있는데, 앞으로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부모님과 함께 살던 젊은 직장인 류 모 씨는 독립할 집을 알아보다 얹잖은 일을 겪었습니다.
모바일 부동산앱을 이용했지만, 가는 곳마다 허탕을 치기 일쑤였습니다.
눈길을 끄는 매물이 허위였던 탓입니다.
▶ 인터뷰 : 류 모 씨 / 직장인
- "어렵게 시간을 내서 찾아갔는데 그렇게 허위매물을 보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시간도 낭비한 것이 되고…."
그럼에도, 직방과 다방, 방콜 등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부동산앱 업체 3곳은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중개업자가 직접 매물정보를 올리기 때문에 정확성을 확인할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 공정위가 불공정하다며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업체가 허위매물을 관리할 것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선중규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그간 '헛걸음 보상제'를 마련하는 등 고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전하나 / 직방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 "아무래도 중소기업으로 내부에 법무인력이 없다 보니 약관상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모두 수용해서 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허위매물에 속아 헛걸음을 하는 소비자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