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 보험금을 신청하려 하면, 보험사들은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도대체 그 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금융감독원도 이들을 감싸고 돈다는 것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생리통이 심해 병원을 찾은 류 모 씨.
"난소에 혹이 있고 유착도 심하다"는 의사 진단에, 류 씨는 결국 양쪽 난소를 절제하고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3년 넘게 보험료를 받아왔던 보험사는 "절제할 필요는 없다"는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인터뷰 : 류 모 씨 / 소비자
- "내 몸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를 진단한다는 게 너무 웃긴다고 생각해요. 화가 나요."
류 씨는 자문의사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 인터뷰(☎) : H화재 관계자
- "저희가 (보험금을) 다 줬다가는, 오히려 그게 문제거든요 또. 심사 없이 줬다가는…."
올 한해 보험사들이 자문의사 소견을 받는 경우는 연간 9만 건, 자문료는 17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문의사만 잘 관리하면 수백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중근 /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
- "하루빨리 자문의사 명단을 공개해서 보험 소비자들이 피해를 더는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감독원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차원에서 자문의사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애꿎은 보험 가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윤대중 VJ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