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국민 의료비 모두를 건강보험을 통해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한다. MRI·선택진료 등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당장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문제이다. 일각에선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렇듯 급격하게 보장성을 강화하면 결국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9일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도 이날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이 60%초반에 정체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미흡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올해부터 디스크 환자의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와 심장병 환자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내년부턴 병원에서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 받으려면 최대 50%까지 추가비용을 내야했던 선택진료가 사라진다. 정부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를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현재 63.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문재는 재원이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지난해말 흑자가 20조6569억원에 달하지만 3년 후인 2020년 큰 폭의 적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치매 국가책임제와 보장성 강화 대책 등으로 정부 예상(2025년)보다 5년 빠른 2020년 건강보험 적자가 19조원에 달하고 이후 적자 폭은 가파르게 늘어 2030년 100조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전망을 부인했지만 건보재정 적자전환은 시간문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겠지만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등 수입 기반을 확충해서 건강보험료를 지난 10년(2007~2016년) 간 평균 인상률 수준인 3%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건보 적자가 나면 나라 예산을 쏟아붓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한번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들어온 의료행위를 비급여로 다시 돌리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보장성의 급격한 강화는 건보재정 파탄과 그 다음 정권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순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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