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 원청업체의 산재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개국 중 두번 째로 높은 사고사망비율을 개선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 현장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재계가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대상 확대 조치다. 현재는 원청업체가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 작업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22개 분야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를 모든 장소로 확대해 원청업체가 모든 하청 작업장의 안전 조치 책임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위험 장소 뿐만 아니라 산재 가능성이 적은 일반 작업까지 원청업체의 책임이 강화될 경우, 예방활동이 분산되면서 산재예방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보건조치는 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하청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청근로자 사망재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재계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원청을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반드시 '징역 1년 이상'은 처벌하도록 하한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 형법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5년이하 금고로 처벌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것은 과잉처벌"이라고 말했다.
유해
재계 관계자는 "향후 후속 논의 과정에서 산업 현장 현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영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