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영상제작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홈쇼핑사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사전영상이란 TV홈쇼핑 방송 때 상품의 효능과 효과 등 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상품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 제작해 해당 상품 판매방송 중간에 내보내는 영상물을 말한다.
방통위는 지에스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엔에스쇼핑, 공영홈쇼핑 등 7개 홈쇼핑사에서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방송된 상품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TV홈쇼핑사가 납품업체의 상품을 매입해 직접 재고 책임을 지고 판매하는 상품 743건, TV홈쇼
방통위는 또 사전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 제작비의 부담주체와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TV홈쇼핑사업자에 권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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