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설업체'로까지 선정됐던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 발주를 대가로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한 중대형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기 전에 작성한 합의서입니다.
공사 한 건을 발주하는 대가로 하도급 업체가 자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도록 강요한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 물건을 산 이후에는 절대로 계약 변경이나 환급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단서까지 달았습니다.
피해 하도급업체들은 불합리한 계약조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건설업계의 관행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도급 건설사 관계자)
- "이게 사실은 이미 관행화된 일입니다.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일이 없어 버리면 당장 문 닫고 놀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죠."
이 같은 점을 악용해 광주에 본사를 둔 남양건설과 대주건설은 모두 118개에 달하는 미분양 세대를 59개 하도급업체에 떠넘겼습니다.
인터뷰 : 황정곤 / 공정위 하도급개선과장
- "아파트를 지은 회사들이 협력업체를 통해서 하도급 거래를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변제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주건설에 5억
윤호진 / 기자
- "미분양에 원자재 값 상승에 부도위기에 내몰렸다며 엄살을 떠는 건설사들, 하지만 정작 피해는 힘 없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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