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 의료영상, 생체정보, 유전정보 등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의료기기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용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의 의료기기 여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진 것에 따라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용 빅데이터란 진료기록이나 의료기기를 통해 측정된 생체정보, 의료영상, 유전정보 등 질병을 진단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료정보를 뜻한다. 의료용 AI기술은 질병을 진단하거나 예측함에 있어 인간의 지능(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이해능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이다.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개인이나 업체가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예측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자는 게 가이드라인 발간의 취지다.
식약처는 환자 맞춤으로 질병을 진단·치료·예방하는 의료용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로, 일상생활에서 개인 건강관리에 사용하거나 치료법을 검색하는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폐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분석해 폐암 발병 여부나 암의 진행 상태를 진단하는 소프트웨어, 심전도 등 생체신호를 분석해 부정맥을 진단·예측하는 소프트웨어 등은 의료기기다. 반대로 의료기관에서 보험청구 자료를 수집·처리하는 등 행정사무를 지원하거나 일상에서 건강관리를 돕는 등의 소프트웨어는 비의료기기다. 약 복용시간을 알려줘 환자의 영양 섭취나 체중 조절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약물 간 상호작용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소프트웨어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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