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와 금융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종합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잇따른 해킹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출과 성인, 대리운전 등 3대 악성 스팸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처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고, 인터넷 비밀번호 변경과 휴면계정 정리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에도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주민번호 없이 인터넷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 대체수단이 도입되고,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 조영훈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과장
-"현재는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 패스워드와 생체정보만 암화화 하도록 돼있습니다. 주민번호와 금융정보 등도 암호화해 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 수집이 대푝 제한되고,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업체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를 어기면 현재보다 최대 3배의 과태료를 매기고, 위법성이 크면 징역형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그동안 추진돼 왔던 개인정보 보호 방안과 크게 차이가 없고, 상당수가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