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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진 제공 = 대한항공]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다. 기존의 판례가 없거나 법리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릴 경우에 심리한다.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도 전원합의체가 맡는다.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것으로 김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아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일등석에 탑승한 뒤 견과류 제공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변경죄를 실형에 처하도록 하는 이유가 지상의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공중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지상에서는 기내 소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고 보고 항로변경죄가 아닌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혐의만 적용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구속 143일 만에 석방되며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항로의 법률적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으며 대법관들 간에 의견차가 심하자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이날 지상에서 17m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인 법무법인 화우는 판결 이후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존중한다"란 입장을 내놨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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