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이 22일 나온다.
이번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는 그룹 경영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선고 결과에 따라 롯데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신 회장의 경영비리와 관련해 관련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았다.
그 동안 신 회장 측은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방어논리를 펼쳐왔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가 이와 같은 신 회장 측의 입장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또 신 회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신 회장의 경영비리 1심 선고는 그룹 경영과 직결되는 문제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될 경우 그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뉴 롯데'가 각종 암초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지주사 전환 작업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롯데그룹의 지주사 체제는 식품과 유통 부문의 42개 계열사를 1차로 편입한 롯데지주에 그룹의 또 다른 축인 관광·화학 계열사를 추가로 편입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하지만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식품·유통 부문 이외 계열사들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상장 추진은 당분간 불가능해진다.
10조원 넘게 투자한 해외사업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자금투자나 인수·합병(M&A)이 수반되는 해외사업의 특성상 의사결정권을 가진 총수의 유고(有故)는 큰 약점이 되기 때문이다.
한·일 롯데 경영권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에서는 회사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으면 일본롯데홀딩스가 이사회나 주총 등을 통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공세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신 회장 뿐 아니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등 롯데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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