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 |
29일 업계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업체는 KT, KEB하나은행, 노스페이스 등이다. 하지만 경쟁사인 SK텔레콤, KB금융, 네파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광고를 제작해 방영했다.
앰부시 마케팅은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들이 매복(Ambush)하듯 간접적으로 광고를 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공식 후원사가 아니라면 올림픽 관련 명칭이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기에 앰부시 마케팅은 일반 명사를 활용해 진행된다.
공식 후원업체들은 경쟁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업체들은 광고를 방영하는 방송사에 '협찬'을 했을 뿐 앰부시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앰부시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이 특허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조직위가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조사를 의뢰하면서 조사를 받고 있다. 다만 아직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조직위는 공식 후원사가 앰부시 마케팅으로 주장하는 건을 접수하면 일차적으로 해당 업체에 광고 중단 또는 수정을 요청한다.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관련 정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SK텔레콤 이외에도 조직위는 순차적으로 앰부시 마케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광고를 내린 기업도 있지만 일부 기업은 그렇지 않고 있다"며 "앰부시 마케팅 금지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안을 적용할지를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염동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