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등 주택단지의 적정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단지의 경우 주차대수를 전용면적의 합계로 나눈 값이 75분의 1을 넘어야 한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그 비율이 65분의 1을 넘어서야 한다. 다만 이런 기준은 1996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차량등록 대수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차량등록 대수는 1995년 말 847만대에서 2016년 말 2180만대로 160% 증가했다.
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
현재는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전용면적 85㎡와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 등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별, 주택유형별, 면적별로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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