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에 환수조치 당한 요양급여비 약 28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3년째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반유디치과법(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법률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디치과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와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유디치과가 2016년 3월과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디치과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에 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의료법 4조 2항,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은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이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사무장병원)는 국민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