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교수의 전공의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강남 세브란스병원이 2년간 전공의를 모집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수련환경 실태조사를 벌이고, 2년간 전공의 모집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공의 모집중단 조치는 성추행과는 관련이 없고, 수련환경평가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일명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는 진료 외 폭행이나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과태료 100만원과 전공의 모집중단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병원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강남세브란스병원의 2019년도와 2020년도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이 중단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행정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016년 12월 전공의법이 시행된 이후 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사례는 작년 10월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비난을 받은 전북대병원이었다. 전북대병원 역시 전공의법에 폭행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이번처럼 수련환경평가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 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도 당직표 허위 기재 등 수련환경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남세브란스병원과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 한양대병원, 부산대병원은 수련환경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를 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양대병원은 성형외과 교수가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폭로됐으며, 부산대병원에서는 무려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들 병원 역시 폭행 사태에 따른 조사와 처분은 내릴 수 없어 수련환경 자체만 조사한 결과 징계를 내릴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같은 허점 때문에 전공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부는 부산대병원의 경우 수련계약서 관리에 부실한 점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고 한양대병원은 가해 교수에 대한 지도전문의 정지를 요청해 현재 병원에서 해당 교수의 지도전문의 업무가 중지됐다고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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