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보도내용을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어머니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사로부터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보험 가입 때 어머니가 간 기능 이상으로 치료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말로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민원은 연간 2만건. 이중 상당수가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 김동성 / 금융감독원 팀장
-"통상 보험계약자들은 구두로만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보험계약 청약서에 질병 등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신 다음에 서명을 하셔야만 다툼이 생겼을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때는 특히 답변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경우 전화 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말을 잘못했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사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설계사가 계약내용을 임의로 기재했을 때나 가입자가 질병이나 치료 사실을 대략 알렸는데도 보험사가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또 보험사가 가입자의 고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한달이 지났거나, 계약후 2년이 넘었을 때도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한편 보험사는 가입자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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