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주택·택지 공급계획을 담은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주택법을 고쳐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사는 데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42곳으로 모두 수도권입니다.
계획서에는 예금과 현금·대출처럼 집값을 치르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기재해야 하며, 현재는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는 집을 살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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