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나 아기의 몸이 아파서 예약했던 산후조리원을 못 가게 되면 그동안에는 위약금을 물었죠?
앞으로는 이럴 경우 예약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한 30대 여성은 최근 산후조리원과 위약금 문제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예정일보다 아이가 일찍 태어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래서 예약을 취소하려 하자 위약금을 떼가겠다는 답변을 들은 겁니다.
▶ 인터뷰 : 산후조리원 피해자
- "입실을 못 할 경우 환불을 해줄 것이라 얘기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막상 환불을 받으려고 하니까 전액 환불이 안 된다고…."
산후조리원은 계약서에 따랐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산후조리원 관계자
- "(아기나 엄마가) 그럴 때 100% 환급해줄 수 있느냐…이게 지금 (약관이) 정해져 있는 게 어딜 가나 다 맞거든요."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건 산후조리원들이 사용하는 표준약관에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
공정위는 산모나 신생아가 질병이나 상해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질병과 상해와 관련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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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