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필로폰 또는 뽕' 제조 물질을 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켜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무역회사 대표 일당이 관세청에 덜미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슈도에페트린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 292만 정을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해 호주로 수차례 밀수출해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무역회사 대표 K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292만정에 들어있는 슈도에페트린으로 필로폰 100kg을 제조할 수 있는데, 이는 33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한국 수사기관이 1년간 적발하는 밀수입 필로폰보다 2배 많은 양이다. 슈도에페트린은 화학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필로폰 등으로 불리는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을 만드는 원료로 쓰인다.
주범 K씨는 앞서 총 230만 정을 감기약이 아닌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4차례 호주로 밀수출했고 나머지 62만정도 같은 방법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단서를 잡았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K씨 일당은 문제된 감기약이 마약 제조용도로 쓰일 것을 의심할 만한 상황임에도 돈을 목적으로 밀수출한 데다 관련 사실을 국내 제약사에 통보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호주에서 K씨 등으로부터 감기약을 사들이기로 한 업자는 수입허가조차 받지 않았다. 서울세관은 "K씨의 무역회사가 외국에서 감기약을 들여와 원가보다 3배이상 높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로 다시 수출하기로 하면서 수출 대금 상당액을 추후 받기로 하는 등 정상적인 수출이 아니었다"며 "이런 방식이 국제 마약조직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슈도에페트린 성분 감기약 밀수출이 5건 적발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밀수출된 감기약은 1정당 슈도에페트린 60mg이 들어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해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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