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했더라도 돈이 급하면 중간에 갑자기 해지해야 할 때가 있죠.
이때 소비자가 받는 이자가 쥐꼬리란 비판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이 같은 중도해지이율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대 이 모 씨는 최근 은행 예금을 중간에 해지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12개월간 가입하면 이자로 2만 5천 원을 주겠다더니6개월이 지날 즈음에 해지하자 이자가 4천 원대에 그친 겁니다.
확정 이자가 1만 2천 원에 육박하는 6개월 예금보다도 이율이 낮은 셈입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서울 창전동
- "가뜩이나 이자가 낮은데 중도해지하면 이율이 말도 안 되게 떨어져서 그냥 입출금 통장에 맡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또 다른 예금 역시36개월에 연 2.5% 이자를 준다고 유혹하지만, 35개월 즉 만기를 한 달 앞두고 해지하면 연 이자는 0.7%로 약정이율의 10분의 3도 안 됩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지나치게 적은 이자를 받는 일이 없도록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호주의 사례 등을 참고해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느는 구조로 만들어 약정이자의 최대 80%까지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심은섭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수석조사역
- "중도해지이율을 대출 중도상환처럼 기간에 연동시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애초 약정한 이자와 비슷하게 지급하도록 개선하는…."
은행권은 이번 방안에 따라 이르면 3분기부터 중도해지이율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