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규개위 심사를 통과한 후 법제처와 국회 문턱까지 넘으면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까지 국회에 보편요금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통화 1GB를 제공하는 형태다. 저가 요금제 사용자는 물론, 저가 요금제 혜택 확대로 상위 요금제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이 연쇄적으로 늘어난다고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요금에 정부가 입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점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본료 폐지도 여론 반발에 시장 가격을 규제한다는 여론에 부딪혔고 사실상 무산됐다.
이동통신사도 지난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택약정의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 올리는 방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올해 또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정책당국이 소비자 권리와 후생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지만 공급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교란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며 "공급 생태계의 교란은 경쟁방식을 왜곡시키고 투자나 혁신과 직결되는 동태적 효율성을 잠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통신요금을 법률로 직접 규제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모두 민간기업이다. KT마저 2002년 민영화됐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통신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이통사를 압박하고 있다. 통신요금은 공급과 수요, 그리고 시장 참여자 간의 경쟁 관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비판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영향분석서-보편요금제'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가 공공재 성격을 띠는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통사가 정부에 경매대가를 주고 주파수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려되지 않았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 "정부가 시장 매커니즘으로 이통사로부터 경매대가를 받아가고, 주파수의 공공재 성격을 이유로 또 사업자에게 요금을 내리라고 규제를 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면서 "정부가 가계통신비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경매대금을 갖고 보조정책을 펴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통 3사로부터 받는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두 기금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통신 서비스를 위한 직접 지원 사업에 배당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1.8%(260억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유로 늘려온 알뜰폰도 고려되지 않는 듯하다. 알뜰폰 업체들은 이미 정부가 필요로 하는 보편요금제 수준의 요금제를 이미 내놓고 있다. 현재도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알뜰폰 업체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피해를 입을 위기에 있다. 단순히 이통 3사의 가입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김 교수는 "보편요금제 강행으로 인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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