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의 금융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한이 3년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파악해 공적자금을 보다 효율적
금융위는 또 내년 1월부터 예금보험기금의 적립 한도를 정하는 목표기금제를 시
행하되 금융기관 수나 재무 상황 등 금융권역별 특성을 감안해 목표기금 규모의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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