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도 최저임금 10.9% 결정에 대해 정부에 재심의를 정식으로 요청한다.
경총은 2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총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한 뒤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이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서를 받고서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경총은 이의제기서에서 "최근 우리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달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면서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니트족이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경총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를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경총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이미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위까지 올라섰다"면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63%인 상황에서 내년에는 70%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매년 평균 9.1% 인상됐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5%)의 3.5배, 임금상승률(4.9%)의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아울러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근로자 영향률이 25%(501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선진국인 프랑스(10.6%), 일본(11.8%), 미국(2.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우리 최저임금이 경제수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높게 인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 근거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를 인상률에 반영한 것이 산입범위 확대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조치이며, 협상배려분 1.2%와 소득분배 개선분 4.9%, 소득 분배개선 기준 변경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측에서 이의제기 신청 권한을 가진 곳은 경총과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4곳이다. 이 중 중기중앙회는 이달 중 이의제기를 신청키로 했고, 대한상의와 무역협회는 이의제기 계획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이의제기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까지 노·사
[황순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