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벌이는 집값 담합도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새 법을 만들어서라도 담합 행위를 규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허위매물 신고 릴레이 갑시다' 등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자신들이 정한 가격보다 낮은 매물을 올려놓는 중개사들을 상대로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자는 겁니다.
▶ 인터뷰(☎) :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 "가격을 안 올려주는 부동산은 블랙리스트, 말 잘 듣는 부동산은 화이트리스트, 업무 방해죠."
실제로 8월 한 달간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1천여 건, 지난해의 6배에 달합니다.
거래가 줄면서 허위매물 핑계를 댄 집값 담합이 가격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아파트 부녀회나 인터넷 카페에서 이뤄지는 담합을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필요하면 새 법을 만들어서라도 규제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집값 담합 규제)은 저희가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미 주민들의 중개업자 압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부총리의 언급으로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