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구를 받더라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넘겨주지 않기로 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개인정보 제공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외부기관 개인 정보 자료 제공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불가피한 때에만 수사기관 등에 최소한의 개인 정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경찰이 건보공단에 요청해 요양급여 명세를 받은 행위는 국민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수사기관 정보 제공을 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헌재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질병 종류와 건강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로 민감정보 범위를 확대해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만 민감정보로 규정해 놓고 있다.
지난 2013년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국철도노조 파업 당시 노조 간부였던 김모 씨 등 2명의 위치를 파악할 목적으로 이들이 다닌 병원과 진료받은 날짜, 진료 내용 등이 포함된 요양급여 내용을 건보공단에 요구해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본인 동의 없이 건보공단이 경찰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4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8월 30일 결정문에서 "용산경찰서가 이미 전기통신사업자에게서 위치추적 자료를 받아 철도
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에 8만2344차례에 걸쳐 총 240만1286건의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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