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기업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국회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우리 기업들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무차별 공격에 노출되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기업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국회에 계류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신중한 재검토 의견을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경총은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관련해 "지금도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까지 의무화될 경우 대주주의 의사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된다"며 "외국계 투기자본이 규합할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이사 선임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경총은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로 이사가 선임될 경우 회사 전체가 아닌 자신을 선임해준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다"면서 "회사의 단기수익만 추구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고 염려했다.
대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경영개입을 초래할 것으로 관측되고, 전자투표는 사전투표이기에 주주의사를 왜곡하거나 해킹·에러 등의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판단이다.
경총은 "상법개정안 처리보다는 우선적으로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의결권을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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