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손해보험사의 갑질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태만으로 인해 중소 자동차정비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요금의 결정과정과 공표요금 적용시점 관련해 법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손보사는 늑장계약과 할인강요 등 갑질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
정비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업계의 신속한 협약이행과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없이는 중소 정비업체의 경영난은 가중돼 부실기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요금은 국토교통부가 조사·연구해 공표토록 돼 있다. 하지만 조사·연구에 대한 시점 등 결정과정이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아 가장 최근에 요금공표가 이뤄진 것이 8년 전인 2010년이다.
이에 중소 정비업계는 지난 8년간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표요금을 적용받아 극심한 매출감소와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비업계는 근로자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다수의 정비사업자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이익만 3조 8780억원(전년 대비 4088억원 증가)을 냈으며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유치를 위해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직접 받도록 전가하며 출혈경쟁을 유도해 정비업계 피해만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비사업조합연합회 주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적정정비요금'을 공표했지만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며 "손보사들이 이를 악용해 수가계약 체결을 지연하고 할인적용을 강요하는 등 갑질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정부 당국에 대형 손보사의 부당이득을 환수·수익반환하고 정비요금 결정과정 및 적용시점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손보사의 신속한 수가계약 체결이행과 손보사의 공표요금 미준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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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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