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유경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제도를 만들어야할 국회엔 '카풀 금지법'이 올라왔다. 공유경제를 위한 세부대책 마련은 커녕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여당 의원들도 표를 의식한 나머지 제대로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유경제' 토론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행 규제 체제가 운수업·숙박업 등 기존업종 중심으로 정비돼있다"며 "공유승차·공유숙박 등 새로운 사업모델에 적합한 제도마련(위생·안전·과세)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현 에어비앤비 대표, 이태희 벅시 대표, 한상우 위즈돔 대표, 이재호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는 바람직한 공유경제 공유모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와 피해보상 의무 부과 등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를 담당한 황순주 KDI 박사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피해보상 의무 부과 등 적절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거래량 연동 규제 등 공유경제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법·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거래량 연동규제는 공유경제 공급자를 '상시적 공급자'와 '일시적 공급자'로 구별하고, 상시적 공급자에게는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되 일시적 공급자에게는 안전, 위생 등 필수항목만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경제의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업계에 적용됐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에게는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를 실시해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의 이런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도를 만들어야 할 국회는 '카풀 금지법'을 논의 중이다. 출퇴근시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여객자동차법 제81조1항을 삭제하는 법안 2개와 출퇴근 시간대를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된 것이다. 일단 27일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가 카풀 안건 순서를 두고 마찰을 겪으면서 파행해 이 법안들은 보류됐지만 언제든 다시 논의될 수 있다.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카풀 확산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이는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국토위 관계자는 "지역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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