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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세종∼청주 고속도로 노선안/사진=세종시 |
세종시가 제출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세종시가 제출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세종시 연서면에서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총연장 20㎞ 구간에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종시 북측 외곽고속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30년까지 8천13억원이 투입됩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충남은 충북과 동해안으로, 충북은 충남과 서해안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충남 당진에서 경북 영덕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동서 4축'이 완성되고, 세종시로서는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번 국도에 나들목이 개설되면 세종시 조치원읍과 연기·연서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1·6 생활권에서 동쪽 방면으로 이동할 때 시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세종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면서 세종을 거쳐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세종시 도심을 중심으로 3번째 외곽 순환도로가 완성되면 충남 공주에서 청주로 가기 위해 도심을 통과하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도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보상비를 제외한 6천여억원이 공사비로 투입되고, 7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월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상 최우선 재정사업으로 선정됐고, 지난해 2월부터 예타가 진행돼 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