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해당 제도가 도입된 후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어 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2015년 20건에서 지난해 13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증가 추세가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2016년 장애일시보상금과 장례비, 2017년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 조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등 조사·감정과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 재원은 제약업체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그동안 총 피해구제 신청은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에 대해 47억4000만여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36억4000만원(76.8%)으로 제일 컸다.
주요 의약품 부작용으로는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피부·피하조직 질환과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 등이 꼽혔다. 독성표피괴사용해는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과 피부괴사, 점막침범 등의 특징을 나타내며 대부분 약물에 의해 발생한다. 아나필락시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