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분의 보험사가 서로 짜고 보험료를 조정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24개 보험사에 대해 모두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2년 4월 보험 가격 자유화로 수익감소가 우려되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24곳은 단체상해보험 상품의 가격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생보사 14곳과 손보사 10곳은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여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험사들은 단체상해보험 상품의 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위험률은 공동 적용하고, 할인·환급률은 축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생보사들은 예정이율을 4%로 맞췄고, 손보사들은 주요 6개 담보의 위험률과 예정기초율을 공동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생보사들은 퇴직보험 상품의 가격도 담합했습니다.
확정형 금리상품의 예정이율을 동일하게 적용했고, 금리연동형 상품은 이율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 협의했습니다.
이밖에 공무원단체보험은 생보사 3곳과 손보사 5곳, 농협이 지역별로 시장을 나눠 입찰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보험가격을 자유화시킨 취지에 어긋난다며 모두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이병주 / 공정위 상임위원
- "오랜 관행 내지는 행정지도를 빌미로 유지됐던 공조체제를 깨고 나아가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소비자들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단체상해보험상품의 보험료 가격 조정은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행정지도일 뿐이라는 금감원과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는 공정위 간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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