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래로 지난해 말까지 약 7만 6000명의 난임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추진 현황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2018년 12월 7만 7055명의 환자가 73만 2711건의 난임 시술에 대해 급여적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난임수술의 총 진료비 2224억원 중 급여적용분은 1557억원, 본인부담금은 667억원이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6년 난임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애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 부부를 꾸준히 지원해왔다.
저출산 대책을 보완해 2016년 9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횟수도 늘렸다. 이를 통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를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 시술비 지원방식이 아닌 난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난임 지원을 확대했다. 이전까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다. 체외수정의 경우 1회 시술할 때마다 300만∼500만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 왔다.
정부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 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인 난임 부부는 올해부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선 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해주는 등 지원횟수도 늘
나아가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혼 부부도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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