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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기정통부는 이날 SKB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합병 등과 관련해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 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SK텔레콤이 티브로드노원방송의 주식 지분(55%) 취득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주식 취득·소유 인가 신청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SK스토아를 종전의 SK브로드밴드 자회사에서 SK텔레콤 자회사로 이관하는 사안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도 이날 접수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변경허가·인가 등 일련의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달 26일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은 SKB와 티브로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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