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6월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유가환급금의 신청을 내일(10월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총급여 3천6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843만 명으로,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11월에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하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2월 중에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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