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시행되는 각종 모니터링·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그같은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점검)과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 각종 치료재료 등 총 105개 진료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폐 소리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와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가 그 대상이다.
그같은 보험 적용 확대로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원가량의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은 7월부터 2분의1에서 4분의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의 경우 기존 비급여로는 6만4000원가량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이하 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내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정도의 검사비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1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정도의 비용이 1만8000원으로 감소한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이었지만 건보 적용 후 42만원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다.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대 중증질환자 외 모든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의성 있게 충분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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