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입자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현행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자'에서 지난해처럼 '보험료 3개월 이상 납부자로'로 환원됩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언론사 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를 한 번만 내도
올해부터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완화되자 이들의 국내 의료 이용이 크게 늘면서 건보 재정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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