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에게 복지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수 개월 가량 이를 유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5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는 6개월이 지나서야 면허가 취소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 분석 결과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개월(97.3일)이었다. 실제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이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가 564건이고 180일 이상도 169건이었다.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가 504일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는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루고 이 기간동안 계속 환자들을 진료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사정이나 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무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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