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호텔 인사 담당자는 각종 회의행사가 집중되는 연말·연시 성수기에 회의장 관리 인력을 어떻게 운용해야할지 걱정이다. 현행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3개월)으로 집중근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5개월에 불과해, 4개월 동안의 연말·연시 성수기 전체에 활용하기 어려운 애로가 있다.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비수기에는 과잉 인력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력채용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7월 1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주요 12개 업종을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2일 밝혔다.
한경연은 산업계의 탄력근로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입절차도 현행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서 직무별, 부서별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택적근로시간제도 현행 3개월에서 정산기간 6개월 이상 확대 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전자· 패션 등 신제품 개발이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의 경우, 신제품의 기획에서부터 개발, 최종 양산까지 최소 6개월의 집중근무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된 데다 짧은 단위기간으로 탄력근로시간제 활용마저 어려워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해외건설 업계도 동남아 건설 현장의 경우 집중호우(3개월∼5개월) 등으로 특정기간 집중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의 짧은 단위기간으로 인해 공사기간 준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벽지, 창호 등 건설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1년 중 관련 건설공사가 6개월 이상 집중되기 때문에 3개월의 짧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용어설명
▷ 탄력근로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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