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된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나 다자녀 세대 등은 우대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늘(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 1.85%~2.2% 고정금리로 시중은행 대출금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기존 대출금액 가운데 최대 5억 원까지 최장 30년 만기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조건이 좋은 만큼 대출자격은 까다롭습니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주택 가구로, 부부합산소득이 연 8천500만 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소득자나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가는 걸 막기 위해선데,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기준을 1억 원까지 인정합니다.
원리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는 없고, 갈아탄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총액은 20조 원으로, 신청이 된다면 다음 달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