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는 지난 23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대법안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연장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이 참여하며,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연합회는 우선 지난 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연구개발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26개서 5개로 축소돼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완성차업체는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부품업체는 원청업체의 주문물량 확대시 납기일을 못 맞추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설투자와 추가 고용 여력이 없는 업체는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직면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으로 원가압박을 많이 받는 업체들은 베트남 등 해외공장으로 이전하거나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원청기업의 사정에 따라 성수기·비성수기가 존재하고 있는 점, 인력채용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집중력 있는 연구개발(R&D)을 위해 R&D 인력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해 긴급한 프로젝트 수행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 6월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27%)과 R&D인력 주 52시간제 적용(20%)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으로 자동화 확대(42%)를 가장 많이 선택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년 이상 늦추어 근로조건이나 경영상태가
정 회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안이 몇 개월 동안 방치되면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으로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를 조속히 정상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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