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의료인 이외의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16일부터 9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출입이 허용된 사람은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 보호자 등 의료기관 장이 승인하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
또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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