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4구 일부를 비롯해 여의도와 한남 등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분양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세보다 30% 가까이 저렴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를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첫 대상지를 확정했습니다.
반포와 개포 등 강남 4구 22개 동과 마포 아현동, 용산 한남뉴타운 일대, 여의도 등 서울 27개 동입니다.
신축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들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금액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정부는 시세 대비로는 30%, 강화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보다도 분양가가 10%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하는 등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을…."
정부는 반면, 부산 3개 구와 일산·남양주 일부 지역은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전 지역은 부동산 규제가 모두 풀렸고, 고양과 남양주시도 신축 아파트촌 일부만 남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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