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회계규정을 위반한 통신업체 13곳에 무더기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액은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등 3사가 각 900만 원, KTF 700만 원, LG데이콤·삼성네트웍스·SK네트웍스·세종
방통위는 또 통신업체들의 유사한 위반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각 업체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강화와 과태료 상향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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