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공제에 가입한 농민들이 사망할 때 주는 보상금의 지급한도가 내년부터 최대 6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민들을 위한 보험 상품인 농업인 재해공제를 이같이 개선
그동안에는 농민들이 사고로 숨질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 한도가 4천500만 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4천만 원과 5천만 원, 6천만 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보상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담해야 하는 공제료도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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